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 원권 (문단 편집) == 교환 == 물에 젖거나, 불타거나, 찢어진 만 원권 지폐는 은행에서 교환이 가능하며 손상된 정도에 따라 교환해주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한다. 남은 부분이 지폐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라면 만 원 전액 교환이 가능하지만, 남은 부분이 지폐 전체 면적의 '''40~70%'''라면 5천 원으로만 교환해 준다. 그리고 40%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만원짜리 2개 70% 30%로 자른 다음에 70%짜리 2개는 만원으로 바꿔먹고, 30% 두 개 이어서 5000원 먹으면 돈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참고로 이때 손상된 지폐는 지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불에 싹 타서 이게 만 원인지 천 원인지 구분이 안 가는 수준이라면 교환이 안 되며 적어도 전체적 지폐의 모습을 입증할만한 모양새가 남아 있어야 교환이 가능하다. 예외로, 지폐의 재 모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면 불에 타도 교환이 가능하며 재의 원형이 남아 있는 만큼 지폐의 면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금고나 가방, 지갑 안에 있어서 재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폐만이 이 정도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즉, 금고나 가방, 지갑을 그대로 들고 가야 한다는 소리. 예시로 한 요양원에서 지적장애인이 돈 바구니를 불에 넣고 태워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요양사가 '''재를 털어내고''' 은행에 가져갔지만 교환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다. 다른 사례로 2002년 2월 21일에 어떤 노인이 '''갈기갈기 찢겨 약 1400여 개로 조각난''' 만 원 뭉치를 들고 은행에 찾아갔다고 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노인의 아내가 심각한 지적장애가 있는데 '''장롱에 둔 돈을 꺼내서 이렇게 찢어놨다고''' 한다. 본래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무엇보다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힘들 거란 예상을 해서 전 직원은 거절하려 했으나 노인이 '''직업 없는 공공근로를 통해 생계를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만 원 한 장도 큰 돈이라 생각되어 해당 은행 직원 모두가 조각맞추기를 시행했다. 몇 사람은 밤을 꼬박 새우며 만 원권 지폐의 조각을 맞춰갔으며 그 결과 만 원권 73장과 오천 원권 한 장(만 원권 반장)을 신권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TV동화 행복한 세상]]에서도 나왔던 에피소드다.] 이와 같이 남의 일이라도 정말 안타깝고 억울할 만한 일들이 종종 생기며 화폐 관리는 잘하도록 주의를 또 기울이고 기울여야 한다. 두세 조각 찢어진 정도라면 그나마 교환이 쉬우니 다행이고, 화재로 인한 피해는 화재보험을 꼭 들어야 하며, 위의 대표적 두 사례 같이 판단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이 생각 없이 태워버리거나 갈아버리는 사례도 가능성이 있으니 주변에 지적장애인이 있다면 철저히 관리해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상술한 것과 같은 사례 이외에도 큰 금액을 현금으로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도난이나 유실의 위험 부담이 있으므로 적정 금액만 소지하고 [[은행]]에 예금해 두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